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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1-867호(2021. 4. 17.)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500회
1.「남원시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
    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리며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5.7(금).까지 의견
    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 2021.04.17. ~ 2021.5.07.(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제
   라. 예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1년 4월17일-a0-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사전심사필)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4. 규제예비심사 검토의견서(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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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