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원시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
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리며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5.7(금).까지 의견
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 2021.04.17. ~ 2021.5.07.(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제
라. 예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1년 4월17일-a0-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사전심사필)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4. 규제예비심사 검토의견서(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