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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체육진흥 조례」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1-1170호(2021. 4. 16.)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230회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
2. 예고기간 : 2021. 4. 16. ~ 2021. 5. 7.(21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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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