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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1-1155호(2021. 4. 16.)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과 | 조회수 : 268회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4. 16. ~ 2021. 5. 6.(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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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