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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1-816호(2021. 4. 16.)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행정재정국 세정과 | 조회수 : 287회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구분 : 일부개정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4. 16.~2021. 5. 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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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