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2. 제정이유
○ 2021년 상반기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준공 예정에 따라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부도 뱃길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5·6·7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목적외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4월 26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안산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 대부해양본부(해양수산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 1길 10(대부북동)
? 전 화 : 031)481-3695 FAX : 031)481-3585
? e-mail : livius7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