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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1-377호(2021. 4. 16.)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564회
1. 우리 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 의견서(붙임 서식)를 과천시청 도시정비과(주거정비1팀  / 02-3677-265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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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