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군포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1-556호(2021. 4. 16.)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수도녹지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 | 조회수 : 349회
1. 「군포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정보담당관에서는 시청 홍보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실과소동 및 관련 기관에서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4. 28.(수)까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1. 4. 16. ~ 2021. 4. 28.(12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군포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