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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1-552호(2021. 4. 16.)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시민중심국 차량관리과 | 조회수 : 329회
1.「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정보담당관에서는 시청홍보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실과소동 및 관련 기관에서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4. 28.(수)까지 차량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2021. 4. 16. ~ 2021. 4. 28.(12일간)
다. 공고방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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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