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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1-1107호(2021. 4. 16.)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제2부시장 시민안전담당관 | 조회수 : 250회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 예고 : 2021. 4. 16. ~ 5. 6.(20일간)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5. 6.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다. 제출 및 문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시민안전담당관)
      (전화)031-324-2161 / (팩스)031-324-4479 / (전자우편)mini0014@korea.kr

붙임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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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