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 예고 : 2021. 4. 16. ~ 5. 6.(20일간)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5. 6.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다. 제출 및 문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시민안전담당관)
(전화)031-324-2161 / (팩스)031-324-4479 / (전자우편)mini0014@korea.kr
붙임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