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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1-1100호(2021. 4. 16.)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자치행정실 자치분권과 | 조회수 : 246회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21. 4. 16. ~ 2021. 5. 6.(20일간)
 - 의견제출 : 2021. 5. 6.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 팩스 031-324-3079)
 - 관련문의 : 031-324-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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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