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2021. 5. 7.(금)까지 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