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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1-932호(2021. 4. 16.)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440회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주차장 조례」

 2. 개정이유
  가.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자주식주차장 확보로 불법주정차 방지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나.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기준을 구체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나.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제공 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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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