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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1-670호(2021. 4. 16.)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33회
1.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1.5.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각 읍ㆍ면에서는 이장협의회 회의 및 SNS를 통해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1.4. 16. ~ 5. 6.(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jaramog@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치행정과)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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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