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1.5.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각 읍ㆍ면에서는 이장협의회 회의 및 SNS를 통해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1.4. 16. ~ 5. 6.(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jaramog@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치행정과)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