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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1-704호(2021. 4. 16.)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240회
1.「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4. 16. ~ 4. 21.(5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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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