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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1-484호(2021. 4. 16.)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71회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청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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