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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북도 공고 제2021-7호(2021. 4. 17.) | 자치단체 : 경상북도 | 부서 :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조회수 : 617회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57호

경상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제정이유
  ❍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도지사와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아.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자. 공적이 뚜렷한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0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E-mail : salbi02@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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