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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회계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1-727호(2021. 4. 19.)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회계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4. 19.~ 2021. 5. 10.(21일간)
2. 입법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