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2021.4. 19.~ 5. 10.)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미디어홍보실에서는 붙임과 입법 예고문이 구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