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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53호(2021. 4. 19.)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354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53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과 재난현장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소방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인프라 확충과 재난현장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정원 112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224명 → 7,336명(112명 증)
     - 소방직 정원 : 3,179명 → 3,291명(112명 증)
  나. 소방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소방직 정원 : 3,179명 → 3,291명(112명 증)
      · 소방정 정원 : 18명 → 20명(2명 증)
      · 소방령 이하 정원 : 3,161명 → 3,271명(110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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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