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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52호(2021. 4. 19.)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542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52호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미래 신성장 산업인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체육환경 조성 및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안 제5조)
  나.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제7조)
  다. 시장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제9조, 제11조)
  라. 시장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 및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스포츠산업진흥법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납부방법, 면제 및 감경, 사용·수익 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 5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정은(전화번호 032-440-4323, 팩스번호 032-440-8677, 전자메일 jjejjang@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참고자료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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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