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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50호(2021. 4. 19.)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현장대응단 | 조회수 : 456회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면별 출동체계 운영시 방면의 구분을 지도상의 방위개념에 맞게 변경하고, 대응단계 발령시 방면현장지휘대장의 출동체계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면의 구분을 지도상의 방위개념에 맞게 변경(안 제6조제2항)
나. 대응단계 발령시 방면현장지휘대장의 출동체계 및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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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