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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27호(2021. 4. 19.)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조회수 : 385회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1-27호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위임에 따른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전입금액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 감사관(부패영향평가), 법무행정과(규제심사),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과(재정부담)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04. 19. ∼ 05. 10.(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소방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소방행정과 (전화 : 063-280-3583, FAX : 063-289-100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소방행정과 소방기획예산팀 박창희 주무관(063-280-35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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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