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명 :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다. 예 고 기간 : 2021. 4.19. ~ 5. 09.(20일간)
라. 예 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