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4. 19.(월) ~ 2021. 5. 10.(월)[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