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2021. 4. 20. - 5. 1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