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0.
해운대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변경 및 자구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749-443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