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9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21. 1. 1.)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신설함에 따라 사무국 내 단위사무 및 전결권에 대한 근거 조항을 추가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인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전결 근거 조항 추가(안 제8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4층
- 전화 : 053-803-2413,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leehr0304@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3, 팩스 053-80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