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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18호(2021. 4.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7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8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21.1.1.)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신설하고,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항공대”를 “119항공대”로 명칭변경(안 제21조)
  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인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신설(안 제82조)
  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신설(안 제83조) 
  라.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중부소방서에 “남구119구조대”, 수성소방서에 “가창119안전센터” 신설(안 별표 1)
  마. 정원조정 : 6,237→6,331명<증 94명>(안 별표 2)
    1) 정무직(증 2)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1)
    2) 일반직(증20) : 4급(+1), 5급(+4), 6급(+7), 7급(+7), 8급(+1)
    3) 소방직(증72) : 령(+2), 경(+4), 위(+27), 장(+18), 교(+17), 사(+4)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4층
     - 전화 : 053-803-2414,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kyebin@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4, 팩스 053-80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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