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민간위탁 공증의무 규정(제11조제1항)은 계약·협약 체결시마다 불필요한 절차를 유발하고 수탁자에게 공증비용을 전가하여,
○ 행정절차 간소 및 수탁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실태 감사 시 해당 규정 삭제 권고(감사원/’20.5.)
3. 주요내용
○ 민간위탁사무 추진 시 공증 의무조항 삭제(제11조제1항)
- 개별 사안별로 공증 실시 여부 및 수탁자 비용부담 여부·정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