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2.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12.)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성별비율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하고자 함(조문 개정 제6조)
3.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조례안 제6조 1항)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
❍ 위원 임명 및 위촉 (조례안 제6조 3항)
- 도지사, 도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