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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1-26호(2021. 4. 2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91회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2.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12.)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성별비율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하고자 함(조문 개정 제6조)

3.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조례안 제6조 1항)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
 ❍ 위원 임명 및 위촉 (조례안 제6조 3항)
  - 도지사, 도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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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