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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377호(2021. 4. 2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토지과 | 조회수 : 289회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4. 20. ~ 2021. 5. 10. 
2.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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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