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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373호(2021. 4. 2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관광경제국 문화교육과 | 조회수 : 268회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4. 20.(화) ~ 2021. 5. 10.(월)[20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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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