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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1-516호(2021. 4.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도시창조국 교통과 | 조회수 : 248회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입법예고기간: 2021. 4. 20. ~ 5. 11.(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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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