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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1-510호(2021. 4.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미래안전과 | 조회수 : 296회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1. 4. 20. ~ 5. 10. (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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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