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20. ~ 2021. 5. 10. (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1. 4. 20. ~ 2021. 5. 10.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제정시행규칙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