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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1-1064호(2021. 4. 20.)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환경위생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50회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4. 20. ~ 2021. 5. 10.(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개정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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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