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4. 20. ~ 2021. 5. 10.(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개정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