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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1-584호(2021. 4.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84회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4. 20. ~ 5. 10.(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1. 5. 10.(월)까지
3.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3363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기획감사실
                            (전화: 041-950-4007.  FAX: 041-950-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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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