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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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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경산시 공고 제2021-739호(2021. 4. 20.)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83회
- 소상공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개정(2021. 3. 9.)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 코로나19 발생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협약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근거 필요
-입법예고 기간 : 2021. 4. 20. ~ 2021. 5. 10.(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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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