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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745호(2021. 4. 2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367회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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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