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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1-427호(2021. 4. 19.)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총무국 재무과 | 조회수 : 248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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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