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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1-521호(2021. 4.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주민행복국 녹색환경과 | 조회수 : 234회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1. 4. 20. ~ 2021. 5. 10.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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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