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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1-611호(2021. 4. 20.)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8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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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