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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623호(2021. 4. 1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80회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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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