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2. 예고기간 : 2021. 4. 19. ~ 5. 9.
3.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조례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