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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1-658호(2021. 4. 20.)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427회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1. 4. 20. ~ 2021. 5.11.(21일간)
  ○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입법 예고문(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1부.  
        2.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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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