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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581호(2021. 4. 19.)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경제투자과 | 조회수 : 234회
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5. 9.(일)까지 경제투자과 기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명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1. 4. 19 ~ 2021. 5. 9.(20일간)
  ○ 예고방법 : 고성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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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