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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1-528호(2021. 4. 20.)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전략교통과 | 조회수 : 431회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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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