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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1-618호(2021. 4. 19.)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36회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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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